[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배우 백윤식(77)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백 씨의 전 연인 A씨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 심리로 열린 무고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은 부인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백 씨와 교제한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했다. 이에 백 씨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백 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소송 1심에서도 백 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백 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위조된 합의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백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A 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변호인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고 사건을 잘 해결하려고 하는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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