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조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오전 9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게 당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회수·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경위,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호주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월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날 회의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사건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와 군 관계자 6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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