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사이 검사 3명 '줄해임'…징계 형평성 논란


신성식·이성윤·박은정 해임…정진웅 정직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소추' 안동완 영전

검사들의 중징계 소식이 줄지어 들려오면서 검사징계의 기준에 이목이 쏠린다. 이 전 연구위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한 달 사이 검사 3명에게 해임 등 중징계가 잇달아 징계권 남용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지난달에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해임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해임은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검사는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파면된다.

◆ 신성식·이성윤·박은정 3연속 해임

이 연구위원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정부 비판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징계가 청구됐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해임됐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면서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박 부장검사는 2021년 한차례 관련 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으나 기소 전이다.

신 검사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며 언론에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07년 이후 올해 3월까지 검사 해임은 13건으로 파악된다. 신성식 검사장 전까지 해임 사유는 성범죄, 뇌물·향응, 음주운전, 폭력 등 상대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적은 명백한 범죄였다. 빈도를 봐도 17년간 1년에 평균 0.7명이 해임됐는데 올해 한 달 사이 3명이 해임됐다.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고도 중징계를 받은 검사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는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징계가 청구돼 지난달 29일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누구는 재판 중 '승진' 누구는 무죄에도 '정직'

반면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탄핵 소추 후에도 징계는커녕 승진하는 경우도 있어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지난 1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검은 손 검사장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으나 지난해 3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형 선고 뒤에도 징계가 검토되는 움직임은 없다.

이른바 '라임 술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들의 징계 심의는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중단된 상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검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A 검사 향흥 액수가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1년 12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심의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징계 사유로 공소제기된 경우 심의를 중지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성윤 위원, 신성식 검사장은 재판 진행 중인데도 해임 징계를 받았는데 공소제기가 있더라도 징계사유가 명백하게 입증되면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 보복 기소 사건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안동완 검사 역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다음날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로 영전하기도 했다. 안 검사 측은 정치적 목적의 보복 탄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는 형사 처벌과 동일한 기준으로 청구되지는 않는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도 징계가 청구되지 않을 수 있고,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검찰 내부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징계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판 중인 피고인의 승진 발령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손준성 차장검사는 지난해 9월 검사장급인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인사 발표 당일에도 고발사주 의혹 공판에 출석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불구속 기소한 한 달 뒤인 2022년 6월에도 검사장 승진 코스인 서울고검 부장으로 전보된 바 있다.

이같은 사례는 손준성 차장검사가 처음은 아니다. 이성윤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정진웅 검사도 독직폭행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차장검사로 영전했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정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상태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손 검사의 승진이 더 입길에 오르는 이유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누구는 재판 중에 승진하고, 누구는 무죄를 받았는데도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징계권 남용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 검사 징계 처분은 외부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고 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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