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포함해 국방부와 군 관계자 6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과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사건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 전 장관이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수사 차질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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