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약 1년반 만에 다시 열렸다. 양측은 유 전 이사장이 한 위원장을 특정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6일 한 위원장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약 1년 5개월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2022년 9월 첫 변론 당시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 결과 때까지 기일을 연기했다.
한 위원장은 "유 전 이사장이 약 1년 반에 걸쳐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에서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지난 2021년 유 전 이사장에게 5억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날 변론의 쟁점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한 위원장을 특정했는지' 였다. 한 위원장 측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 5개를 모두 종합하면 '한 위원장이 검찰 수사권을 남용해 자신의 계좌를 열람했다'는 내용"이라며 "모두 허위사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 전 이사장은 한 위원장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유 전 이사장 측은 "발언 3개는 한 위원장이 아닌 '검찰 자체'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며 "검찰이 유시민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발언 내용에 한 위원장의 이름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데 이 발언을 포함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는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위원장 측은 "검찰 일체에 대해 표현했다면 그 안에 한 위원장도 지칭한 것이라 봐야 한다"며 "어떻게 분리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검찰이 해당 발언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2심에서 1심과 같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대법원 판단을 염두에 두고 3~4개월 후로 기일을 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릴지 아닐지는 미정"이라며 오는 5월29일로 다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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