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의료농단"…33개 의대 교수협, '증원 취소' 소송


"복지부 장관, 증원 결정 권한 없어"

5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농단 이라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두고 '의료농단'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5일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은 교육부 장관이 해야 한다"며 "의료법 집행 권한만을 가진 복지부 장관은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이 당연 무효인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조치들 역시 당연 무효"라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 장관 등의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인 의대 교수들, 전공의들, 의대생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모든 대학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복지부와 협의,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최종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bsom1@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