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89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난 만큼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총 894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공의의 72%에 달한다. 이들 중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는 7854명이다.
복지부는 이날 병원 50곳 현장점검을 실시, 전공의 복귀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당장 5일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 면허정지 처분이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이달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현장점검을 실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는 엄정하고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공의 대규모 면허정지 처분에 따른 필수의료 분야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행정처분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료공백을 고려해서 면허정지 처분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 병원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박 차관은 "전임의 재계약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기관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예정된 전임의들 계약을 위해 노력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전임의들이 예정된 계약을 이행하고 현장 의료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로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임용을 포기하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인턴에도 진료유지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인턴이 끝나고 나면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해서 통상적이라면 2월 말쯤에 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2월 중순께부터 현장을 떠나 있지 않느냐"며 "그분들한테 이미 예정된 레지던트 과정으로 지원해서 가라는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명령을 위반해서 예정된 곳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도 이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538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생 1만8793명의 28.7% 수준이다.
다만 실제 휴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은 이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휴학을 신청했으나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통계 집계에서 제외했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에 달했다.
의료공백에 대비해 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돼 제때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4개 권역에 광역 상황실이 설치돼 광역 단위의 병원 간 전원을 코디네이션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119 내에 구급상황관리센터가 1차적으로 이송을 조율하지만 병원 선정이 어려운 경우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부터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TF는 교육부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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