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결국 해임됐다.
박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무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징계의결요지서를 접하고 검사로서 지나온 24년의 삶이 아득하게 다가왔다"며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保身)과 명리(名利)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毁折)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이렇게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말했다.
박 부장검사는 징계위 결과에 불복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이런 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아울러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면서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으로 박 부장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법무부에서 해임 통보를 받은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같은 건으로 함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달 6일 법무부가 징계를 통보해 왔다고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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