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국법인에 대출 지급보증을 선 대가로 받은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2009년께부터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한국·중국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서주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한화케미칼은 수수료 1억여원을 지급하면서 한국과 중국 정부 간 조세협조약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한화솔루션은 애초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다가 2015년 법인세 공제를 주장하면서 남대문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남대문세무서가 이 수수료는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거부하자 한화솔루션은 취소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쟁점이 된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중 조약상 이자는 돈을 받은 사람이 제공한 자금의 대가여야 하지만 한화솔루션이 받은 지급보증 수수료는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 제공한 제금의 대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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