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나면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개시가 임박했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전공의 복귀 현황을 파악, 처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공고)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한다"며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 건강·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을 공시송달한 것은 명령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에는 같은 달 29일을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 이때까지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데드라인이었던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에 불과했다. 같은날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수는 8945명으로 여전히 8000명 정도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 만큼 오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한 전공의 13명 외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등기 발송이 불가한 경우 추가로 공시송달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처분 사전 통지 이후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방침이다. 앞서 김충환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무지원반장은 "4일 이후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전통지 뒤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다"고 설명했다. 사법처리 절차인 고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휴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원칙대로 대응하고, 연휴 기간 복귀한 이들은 참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의 '선배'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이다. 앞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다 같이 공멸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 것이냐 선택의 시점이 됐다"며 "폭발하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비대위가 꾸려졌고 이제 그 첫걸음으로 3월3일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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