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돈봉투 제공·수수 혐의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9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임종성·허종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이성만 무소속 의원, 허 의원, 임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허 의원과 임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게는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의 경우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있다.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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