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확정'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압수수색 과정서 몸싸움
"폭행 고의성 없어" 무죄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022년 7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다. 감봉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근무한 정 검사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위원장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정 검사는 한 위원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 뺏으려다가 충돌했다.

이후 두 사람은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며 말다툼을 이어갔고, 정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1월 대법원은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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