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재판 지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지연 원인으로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의도적 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사례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전 사직한 강규태 전 부장판사의 실명을 들며 "제2의 강규태를 막을 법을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엄상필 후보자는 "언론보도되는 것처럼 빨리 할 수 있는 재판을 일부러 미룬 것인지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동료법관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선거법 처리 기한(6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시장 선거 사건 재판 지연을 놓고도 "특별히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재판 결론과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법관이 되면 재판의 결론은 물론 절차 진행의 타당성도 보겠다"고 답변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 지연 책임을 검찰로 돌렸다. 김 의원은 판사 시절 검찰이 공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기소 후 5~6개월 동안 증거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허송세월한 경험이 있다고 운을 뗐다. 엄 후보자도 "기록이 너무 방대해 열람복사에 시일이 많이 걸리는 애로사항을 겪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소장이 100~200페이지, 사건기록은 20만페이지에서 400책 분량의 어마어마한 증거에 증인이 150명에 이르면 재판을 2년 안에 끝낼 수 있겠느냐"고 묻자 엄 후보자는 "쉽지않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피고인 기록 복사비만 2000만~3000만원에 이르면 변호사비는 대체 얼마나 되겠나. 그런 재판을 2~3년 안에 못 끝냈다고 재판지연을 지적한다면 법원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공소장일본주의와 무기대등의 원칙을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후보자는 "좀더 전향적으로 재판과정에서 제어할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사면권도 쟁점이 됐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김태우 전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 사면을 들며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차원에서 정당하냐고 견해를 물었다. 김 전 후보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사면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으며 서천호 전 차장도 징역형 확정 후 사면 하루 전에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해 논란이 됐다.
엄 후보자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하기 힘들다"면서도 "의원님처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지만 경과가 맞다면 부적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절차를 투명화하고 사면 이유도 상세하게 밝히는 절차 확립에 공감한다"고 했다.
엄상필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인사말에서 재판지연 해소를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경험과 지혜를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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