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복협박 등 혐의 공판에서 형수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씨가 협박에 사용했던 영어 단어와 검색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직접 "피해자의 피해에 뼈저리게 반성하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 구형에 앞서 황 선수가 촬영한 영상 재생을 위해 잠시 비공개로 전환되기도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영상 재생 후 "같은 여성으로서 비참해서 똑바로 볼 수 없었고 '피해자 얼굴이 나오지 않게 편집했다'는 이 씨 측 주장도 말이 안 된다"며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는 평생 불안해하며 살아야 하고 저 영상만이 전부인지도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 선수와 이 씨가 선임한 변호인 간 '이해충돌' 문제도 재차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모 변호사에게 합의 관련 전화가 왔는데 알고 보니 황의조가 선임한 로펌 소속이었던 변호사였다"며 "앞으로도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고 검찰 구형량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선수와 이 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이른바 '쌍방대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 선수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SNS에 공유하고 황 선수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황 선수는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 씨의 선고기일은 내달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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