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경찰, '의료법 위반' 의협 관계자 수사 착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배당

경찰이 28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28일 정부가 의협 관계자 등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법리검토 등을 거친 뒤 조만간 관련자들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온라인에 집단행동 선동 글을 올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작성자도 함께 고발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의사들 집단행동 이후 정부가 의사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고, 3월부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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