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8촌→4촌 성균관 '경악'…법무부 "정해진 것 없어"


헌재 헌법불합치로 올해 개정해야
성균관 "가족 파괴 행위 중단하라"

친족 간 혼인 금지 조항을 8촌에서 4촌으로 축소하는 정책 제안을 두고 논란이 생기자 법무부가 검토 중일 뿐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친족 간 혼인 금지 조항을 8촌에서 4촌으로 축소하는 정책 제안을 두고 논란이 생기자 법무부가 검토 중일 뿐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28일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 기초조사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을 놓고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815조 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 위반이라며 올해 말까지 위 조항을 개정토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만약 올해 말까지 법무부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금혼 규정 자체가 사라지는 입법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근친혼 범위를 8촌에서 4촌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이를 두고 성균관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 외 전국 유림 일동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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