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공익을 위해 전공의들의 사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산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이라고 규탄했다.
의협 비대위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공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북한이다. 정부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 주장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4.19 혁명과 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얻어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사라는 직역뿐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한 축이 되는 것을 포기했음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지난 23일 대전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80대 심정지 환자를 두고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주 홍보위원장은 "가정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말기 암 환자의 의식 장애로 심정지가 추정되자 119를 통해 수용 병원을 문의하던 사례였다"며 "보호자도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구급차에서도 구급지도 의사의 지도하에 심폐소생술을 유보하고 이송한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도 '응급실 뺑뻉이'에 의한 환자 피해 사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복지부 장관은 사실 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황당한 대책을 내놔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날에 기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즉각대응팀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되는데, 현장 출동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방청과 응급의료센터,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협업해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대전시, 소방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대전 80대 심정지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합동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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