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가 퇴거 조치를 당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서교공)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전장연은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교공과 현장책임자, 국가에 전장연 집회 방해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송을 맡은 이도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변호사는 "경찰이 불법 체포 및 현행범 체포한 데 책임을 물으려 한다"며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을 감독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장연은 "서교공과 경찰이 무력으로 선전전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을 강제 연행하고 폭력적인 형태로 내쫓고 있다"며 "매일 폭력적으로 승강장에서 헌법과 집회시위 보장의 가치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매일 오전 8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탑승 시위를 유보했다가 지난 1월부터 승강장 침묵 시위와 탑승 시위를 번갈아 진행하고 있다.
서교공은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하자 열차 지연을 막기 위해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조치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