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잎이냐 줄기냐…법원 "니코틴 수입업자 250억 과세 정당"


재판부, 원료에 연초 '잎' 포함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원료를 연초 줄기가 아닌 잎에서 추출한 것으로 드러난 한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가 수백억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물 처지에 놓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항소한 상태다.

A사는 중국 기업에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수입 신고를 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 원료에 연초 '잎'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담배를 정의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구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한다.

세무당국은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A사 수입 물품에 연초잎의 일부분인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이 함유돼 있어 담배라고 판단한 후 A사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통지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수입업자들이 연초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한 전자담배 용액 니코틴이 사실 연초잎에서 추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진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탈세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50억여원을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도 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사는 자사 제품은 담배 '대줄기'에서 생산됐다며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니코틴 원료 공급사가 담뱃잎 재건조 가공으로 영업범위가 한정된 점 등을 볼때 A사가 오로지 니코틴 제조에 담배 대줄기만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조사 홈페이지에도 담배 대줄기를 원료로 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사 니코틴 원료에 연초잎이 포함됐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며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rocker@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