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박준형 기자]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