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다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직접 쓴 의견서를 꼭 읽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1심 선고 후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검은 양복을 입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동규의 진술이 얼마나 허구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며 유 전 본부장을 재소환해 증인으로 신문할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1심 증인은 2심에서 재소환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1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은게 유동규의 진술 증거 외에는 없다"며 "추가 신문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이 1억원을 수수했다고 하는 2021년 5월3일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간 적이 전혀 없다"며 "그와 관련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사실자료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재판 끝무렵 "상당한 분량의 의견서를 직접 쓴게 있다"며 "이외의 증거 자체가 필요없을 정도로 유동규 등의 진술 오류들이 너무 많으니 꼭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직접 호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에서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오로지 장래의 직무나 지위에 대한 대가성만 심리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이 7000만원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할 때까지 성남시 도시건설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의회와 공사 사이에서 계속 관계를 유지했고, 공사 직무 이외에도 위례신도시 사업 등 현안을 보고받고 의견도 제시하는 등 직접 직무행위를 한 회의록이 있다"며 이를 새 증거로 제출하고 성남시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뜻을 밝혔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인 내달 18일에 보석 심문을 함께 진행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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