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실망해 자유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피교육자 신분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며 "이들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병원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언급한 의대 증원 근거에 대해서도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했지만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책임 연구자들은 절대로 당장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라고 밝힌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연구들을 들먹이는 이유는 해당 연구들에서 나오는 일부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 연구들 이외에는 의대 정원 증원의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도 고령화되지만 의사도 고령화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한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주 홍보위원장은 "의사는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일반 직장인들의 은퇴 연령보다 훨씬 고연령까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은 1980~1990년대에 신설 의대를 많이 만들었고 활동 의사 중 30~50대 젊은 연령 의사 수가 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높다"며 "대한민국 의대 정원이 3000명대 수준에서 증원되지 않았는데도 활동의사 수 증가율이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주 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 차례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 중에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및 면허갱신제, 미용시장 개방, 지역필수의사제,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실손보험 이용 억제를 비롯한 무수한 독소 조항들은 논의 자체가 이뤄진 적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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