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언론보도 내용에 피해자 인터뷰 및 행위자의 성추행(성희롱) 행위가 담긴 CCTV, 이사장의 해명 인터뷰 등의 발언 등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돼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직권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법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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