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된 고발사주 의혹 추가 고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고발사주 의혹) 당시 근무했던 검사와 '윗선'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수사3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홍석·성상욱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손준성 검사장이 관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손 검사장의 상급자였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손 검사장의 지휘를 받은 임 검사와 성 검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어 13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새행)도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수사3부에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했던 수사 인력 중 일부만 남아있는 걸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당시 공소유지에 참여했던 수사 인력이 맡게 될지' 묻자 "아직 알 수 없"고 답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수사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대통령이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있고, 소추 대상은 되지 않아도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 조정과 검사의 신분 보장을 놓고 국회의 논의를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검사의 임기, 수사관의 신분 불안 등의 한계가 있다"며 "수사 대상 범위와 범죄가 제한돼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부 기관도 인원이 법으로 제한된 곳은 없다"며 "국회에서 속도가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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