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택시 완전월급제 전국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택시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임금 형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완전월급제가 자리잡는 첫 발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254개 서울 운영 법인 택시 회사에 대한 전액관리제 이행 여부 점검과 함께 기사들의 임금 형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점검한 21개사 외에 나머지 254개사 회사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기사들이 운송수입기준금보다 적게 벌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보장하도록 임금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송수입금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는 것이 택시업계 특성과 맞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전액관리제를 보완하고, 주 40시간 근무가 정착되면 사실상 완전월급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021년부터 시행한 전액관리제는 수익금을 회사에 전액 납부하고 일부를 노사 합의로 정한 비율에 따라 받는 제도다. 그 전까지는 택시기사가 일정한 금액의 사납금을 택시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수입으로 가져갔다. 이에 기사들이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하루 8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전액관리제가 시행된지 3년이 넘었지만 취지에 맞게 정착되지는 않은 모습이다. 일부 회사들은 하루 매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급여에서 빼는 편법인 '변종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기사들은 법이 온전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인 서울시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해왔고, 올 8월 월급제의 전국 확대를 앞두고 이런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19년 8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자의발전에관한법률(택시발전법)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포 5년이 되는 올 8월 24일 전국적으로 자동 시행된다.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1년부터 개정 법안을 우선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택시 사업주들은 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묵인했다"며 "행정당국은 올 8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택시월급제에 훈령이나 메뉴얼을 준비하는 대신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난해 10월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노조활동을 하던 중 분신해 사망한 고 방영환 씨가 일하던 해성운수의 운송수입기준금은 하루 22만원이다. 한 달 26일이 기본근무인 특성상 하루 22만원 금액을 맞추려면 한 달에 572만원을 채워야 한다. 기사들은 기준금 이상을 벌어야 수입을 벌 수 있기 때문에 8시간을 넘어 12시간, 최대 15시간까지 일하게 된다고 호소한다.
시가 지난달 법인택시 회사 2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에서 21개사 모두 하루 매출 목표치인 운송수입기준금을 정해놓고 미달시 운수종사자 임금에서 미달금을 공제한 행위가 적발됐다.
이럴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및 3차 위반 시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하면 감차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정원섭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직쟁의부실장은 "회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법을 위반하고 과태료 500만~1000만원을 내고 말 것"이라며 "2021~22년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과태료를 감면해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송수입기준금이 너무 높다 보니 기사들은 금액을 채우기 위해 하루 12시간, 많게는 15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구조"라면서 "기준금 금액을 낮추고 시가 분기별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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