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넣자마자 '퉤퉤'…상한 먹거리 편의점에 버젓이


소비기한 지난 식품 판매 여전
'타임 바코드' 자체 생산에 제한
"본사 점포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근 5년간 편의점에서 발생한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947건으로 연평균 3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 황모(29) 씨는 지난해 12월15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소시지 2개를 샀다. 다음날 소시지 1개를 먹다가 맛이 이상하다고 느껴 유통(소비)기한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소비기한이 2주나 지난 것이었다. 황 씨는 "편의점은 관리가 철저하다고 믿었다"며 "소비기한이 지난 상한 상품을 판다는 사실이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일부 편의점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여전하다. 계산 과정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을 걸러주는 '타임바코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편의점 자체적으로 생산한 신선식품 외에는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전체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1974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395건에 달한다.

이 중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판매로 대표되는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 절반 이상인 1333건(67.5%)이었다. 편의점 브랜드별로 GS25가 가장 많은 583건(29.5%)을 차지했다. 이어 CU 577건(29.2%), 세븐일레븐 529건(26.8%) 순이었다.

세븐일레븐, CU, GS25 등 대부분 편의점에서는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 자체 생산 신선식품에 타임바코드를 붙여 판매하고 있다. 결제 단계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을 자동으로 걸러주는 것이다.

최근 5년간 편의점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표 /김원이 의원실 제공

문제는 다른 제조사에서 생산된 식품들이다. 타임바코드가 붙어 있지 않아 결제 단계에서 소비기한이 지났더라도 알 수 없다. 황 씨가 산 소시지를 비롯해 빵, 음료 등은 상하기 쉬운 식품이지만 소비기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편의점들은 다른 제조사 식품까지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조사에서 직접 타임바코드를 적용해줘야 하지만 비용과 시간의 문제 등으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GS25 관계자는 "직접 제조하는 신선식품의 경우 소비기한 등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바코드에 심는게 가능하지만 나머지 식품은 제조업체에 권한이 있어 타임바코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본사 차원에서 편의점을 더 적극 관리감독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편의점 특성상 다품종을 소량 진열해 하나하나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구멍가게나 슈퍼마켓 등 유통 채널이 사라지고 편의점이 대부분 대체하고 있는 만큼 프랜차이즈 본부는 점포 관리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의 관리제도로 해결이 안 된다면 인센티브나 페널티 부과 등 더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과 가장 근접한 유통 채널 중 하나인 편의점인 만큼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동률 기자

이마트24 관계자는 "소비기한 경과 상품을 판매한 점포가 발생하면 관리자를 통해 소비기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점포 경영주에게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본사가 비용을 부담해 외부 위생점검 기관에 의뢰, 위생 취약 우려 점포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포의 개선 사항을 요청 및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 역시 "본사 담당 관리 직원이 점포에 주 2~3회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며 "소비기한 경과 매장이 발생하면 전수조사와 추가 교육을 진행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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