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산불 골프 의혹 보도' 손배소 1심 패소


재판부 "원고 청구 기각"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산불 도중 골프 의혹을 보도한 K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연설하는 김진태 지사/강원도의회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산불 도중 골프 의혹'을 보도한 K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16일 오후 김 지사가 KBS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3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당일 골프연습장을 찾고 술자리까지 가졌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기자 이모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김 지사 측은 지난해 12월 1차 변론기일에서 "KBS가 보도한 골프 연습은 산불보다 9시간 전인 오전에 이뤄졌음에 그 후에 일어난 산불과 연계시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KBS 측은 사실을 보도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형사 고소 사건은 불송치 결정했다. 김 지사 측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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