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유죄'였다. 검찰은 판결의 의미가 크다며 고무된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의 판결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유착관계, 백현동 개발 과정의 청탁 알선 및 부정한 특혜 제공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령 및 성남도시기본 계획은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주거 용도로 전환할 수 없고, 공용 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도록 규정한다"며 "이 대표 또한 공공기관 부지에 알앤디(R&D) 센터 조성 입장을 밝혔는데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부탁받은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주거 용지로 변경돼 개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4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이 김 전 대표가 알선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한 현금 77억여원 중 74억5000여만원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당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가 확정됐는데도 이 대표의 결재에 따라 공사에 참여가 배제된 채 인허가 절차 등이 이뤄진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됐다"며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의 결재가 있었던 것도 강조했다. 다만 향후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재판과는 쟁점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김 전 대표의) 청탁의 위법성이 인정돼야 (이 대표의) 배임 범행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탁에 따라 특혜가 이뤄졌고 성남시가 손해를 입고 민간업자가 이익을 얻었다면 배임죄 구성요건이 성립한다. 쟁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잘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이 대표 관련 사건 재판에도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수원지법 판결에도 의미를 뒀다.
검찰 관계자는 "이 판결을 통해 개발 과정서 민간업자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특혜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천화동인 1호 428억원 약정 의혹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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