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피의자에게 포승 사용 시 외부 노출을 방지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경찰청에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포승을 사용하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갑 등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보완된 규정은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하달하고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경찰청은 권고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이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치'과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호송하는 모습과 수갑 등이 가급적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2023년 2월부터 벨트형 포승을 도입해 확대하는 중이고 향후 호송 과정에서 벨트형 포승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벨트형 포승이 부족하거나 사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만 밧줄 포승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수갑 등 사용지침'에 반영하고 호송하는 모습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의자의 상체 등을 덮는 형태의 '포승줄 가리개(가칭)' 신설에 대해서는 호송과정에서 포승 상태 및 신체 이상 유무 등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이 권고의 기본 취지를 여전히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포승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호송용 조끼를 개발해 시행하고 있고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피의자가 판초 형태의 가림막을 덧입는 형태로 자체개발한 포승줄 가리개를 이용하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언급한) 벨트형 포승이더라도 외부에 노출될 경우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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