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일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악의적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1,2심 재판부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도 '검찰 독재의 횡포"라거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데 쓰고 있다"라는 등 근거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로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상고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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