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박수홍 측 "항소 의견 적극 개진"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렸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박수홍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박 씨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실체는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제도를 활용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1인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사적용도에까지 회사자금을 사용했으며 이는 누가보더라도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라엘은 7억원, 메디아붐은 13억원의 피해를 입어 범행 경위, 정황 등을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박수홍 개인자금 유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객관적인 정황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가족공동체를 위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세부 자금 지출 내역에 대해 일일이 박수홍에게 보고하거나 증빙 자료를 남겨둬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박수홍의 계좌 거래 내역 상당수에 대해 수긍이 가능한 자료를 내놓고 있어 개별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재산의 총괄적 관리자는 박 씨인데 증발된 부분 소명 책임 역시 박 씨에게 있다"며 "용처가 불분명하다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고 검찰과 상의해 항소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개인 소속사 격인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 출연료 총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주장을 번복하면서 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등 태도와 죄질 모두 불량하다"며 박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씨 부부 측은 그간 재판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박 씨는 "수홍이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살아온 것은 변할 수 없는 진실"이라며 "제가 몰라서 했던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죗값을 치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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