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횡령' 김태한 전 대표 1심 무죄…"검찰 증거 위법"


김동중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전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중현 전 삼성전자 부사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 영득의사를 가지고 실현하려고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주요 증거였던 노트북과 서버 등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서버를 압수수색하며 적법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김동중 전 삼성바이오 부사장의 증거인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부정 관련 의혹 수사에 대비해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를 지우기로 하고 김 전 부사장이 지시해 방대한 양의 기록이 삭제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주식 매입 과정에서 회삿돈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는 우리사주 제도에 따른 공모주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자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여 매입가격과 기존 공모가 차액을 성과급으로 위장해 지급받았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또 2018년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 김 부사장에게 징역 4년, 안 전 부사장에게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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