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혐의' 강진구 1심 무죄


재판부 "시장 가족 검증은 유권자 관심사"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14일 방실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배우자인 송현옥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 강의실에 침입해 녹음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14일 방실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장과 가족에 대한 검증은 유권자와 일반인의 관심사"라며 "부정적인 보도를 한다고 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부정적인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의실 복도는 개방돼 있었고 피고는 열려 있는 출입문에 노크를 해 양해를 표시했다"며 "이를 막거나 문제 삼은 사람은 없어 해당 출입방식이 통상적인 방식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전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기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진실을 취재하기 위해 불가피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오늘 너무나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송 교수의 수업에 몰래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전 대표는 송 교수의 이른바 '학생 갑질'과 딸 오 씨의 '엄마 찬스' 등에 관해 질문을 하는 등 취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에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로도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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