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선임' 정몽규 회장, 배임 혐의로 고발당해


시민단체, 서울경찰청에 고발…"강요·업무방해·업무상 배임 혐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강요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일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일정을 마친 위르겐 클리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정 회장을 강요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했다"며 "이는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클린스만 감독 취임 후 여러 차례 A매치 경기 결과를 놓고 볼 때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만한 전략·전술가인가, 자질이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다"며 "아시안컵 4강 요르단과의 경기 패배 책임을 물어 감독을 해임시켜야 함에도 (정 회장이) 주저하는 것은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해태에 관한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라고 했다.

아울러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하지 않을 때에는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이 550만 달러(한화 약 73억5500만원), 계약 연봉 220만 달러(한화 약 29억4200만원)"라며 "공적인 돈으로서 피고발인의 일방적 결정에서 빚어진 연봉 계약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7일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에게 0대 2로 패배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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