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재벌 3세인 것처럼 속이고 남성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8) 씨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전 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27) 씨에 대한 추가 심문이 필요하다며 8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이들의 선고기일을 1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이 씨에 대한 추가 공판을 열고 변론을 재개했다. 이 씨가 전 씨 범행을 알게 된 시점 등을 추가 심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의 경호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전 씨 범죄수익을 관리하고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가 범죄수익금 중 약 21억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했다고 판단, 전 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전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22명에게 27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5명에게 3억5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씨는 그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 씨의 전 씨 사기 공모 의혹은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남 씨 측은 전 씨의 범행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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