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집행유예로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해 그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금품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노 원장이 조 전 장관을 단순히 학부모의 관계만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고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하고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직무를 저버리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켜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강사 휴게실 PC 및 주거지 하드디스크가 '위법 수집 증거'라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참여권 등을 보장받아야 하는 실질적 피압수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별건 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의미있는 양형 조건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 대해 "입시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러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지만 2심에 이르러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있고, 아들이 취득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새롭게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 국가를 바로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했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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