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년간은 '무간지옥'이었다는 심경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항소심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는 5년의 시간이 저와 가족들에게 무간지옥"이었다며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자성하고 성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은 '검찰독재'를 온몸으로 겪었다고 강조하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무수히 쓸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 행태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총선 출마설에는 말을 아꼈다. '총선에 나갈 것인지' 묻는 질문에 조 전 장관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 판결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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