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혐의를 받는 친형수가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자 검찰이 이 씨가 협박 메일을 보낸 장소와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가 일치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7일 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는 친형수 이 씨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 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남편이 검찰 수사보고서와 같은 조건에서 총 11대의 서로 다른 휴대전화 기기를 사용해 실험했는데 비공개 와이파이 주소에 변화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 씨 측은 지난달 25일 공판에서도 "황 선수의 구리 임시 숙소는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었던 적이 있다"며 해킹 범행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 씨가 피해자 협박 메일을 보낸 장소와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가 일치한다는 새 증거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씨가 피해자를 협박할 때 보낸 이메일의 IP 주소가 강남의 한 '네일숍'으로 나오는데 이 씨가 그 시점에 해당 네일숍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지국 정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범행에 사용됐던 SNS 계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접속 기록이 확인된다며 해당 플랫폼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 증인 신청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 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SNS에 공유하고 황 선수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황 선수는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8일이다. 검찰은 황 선수의 친형을 증인으로 신청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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