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하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 중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7일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21년 3월께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경선캠프에서 일하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2회에 걸쳐 불법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제공했다고 보고있다.
한달 뒤 송영길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했다고도 본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을 최대 20명으로 보고 있으며 이중 이성만 의원을 처음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탈당했으나 총선 인천 부평갑 출마를 위해 복당을 신청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그밖의 금품수수 의혹 피의자들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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