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대


범죄피해자 이사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늘리고 예산은 지난해 대비 29억원 증액된 158억원을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을 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에 임시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 즉시 지급한다.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전기료 등 기타 항목으로 나눠서 지원한다.

먼저 지난해부터 잇따라 나오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대상이 된다.

범죄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이사를 갈 때도 지원한다.

연 1회 지원이 원칙인 생계비 지원은 원칙이나 사유가 각기 다른 위기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독사 위험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1회를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3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은 1인 가구 62만원에서 71만원으로, 4인 가구는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올렸다. 또 최근 잦은 한파로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기타 지원의 연료비 항목을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렸다.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담당자 재량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카드로 물품을 구매해 선지원하고 추후 동·구 사례회의에서 위기상황을 검토해 결정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제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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