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8월 회계 담당 직원 김하니 씨를 당시 백원우 민주당 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에서 급여 545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20년 5월 윤 의원이 자신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백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을 받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같은해 6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1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법원이 벌금액을 늘려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리자 윤 의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백 전 의원은 약식명령을 받아들였다.
윤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자신의 SNS에 "2011년 당시 국회의원실의 직원 채용 관련 결정권이 전혀 없는 작은 연구소의 실무 책임자였다"며 "특히 국회의원실 직원 채용은 의원 고유 권한으로 국회사무처가 심사하거나 거부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는데도 유독 13년 전의 사안을 문제 삼는 것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백원우 의원과 전혀 상의하거나 공모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외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은 윤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