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실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980명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고령을 고려했다고 한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대행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7일 자로 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재상고 포기는 사면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특별 사면 대상이 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사면을 약속하는 경우는 없다"며 "사면심사위는 외부위원들이 다수로 구성돼 있다. 심의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면을 약속받고 상고를 포기하는 일은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작년 신년사면 때도 과거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법이 적발된 공직자들을 다수 사면한 바 있어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 특별 사면 대상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주요 공직자, 정치인도 포함됐다. 주요 공직자 중에는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됐다.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과 서천호 부산경찰청장도 복권됐다.
경제계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과 구본성 LIG 회장이 복권됐다.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를 받은 45만5398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식품접객업자 중 시정명령·과태료에 해당하는 일부경미한 처분을 받은 1만6446명, 도로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조치를 부과 받은 36만3681명 등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운전업종사자 등 일반 형사범과 수출에 기여하는 경제인, 국가 공헌도가 높은 전직 주요공직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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