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21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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