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1심 선고공판 출석…묵묵부답


검찰 징역 5년 구형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1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회장은 3년여만의 1심 선고에 임하는 소감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회장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줄 몰랐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다.

'불법승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합병은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췄다고 봤다.

또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다고 본다. 검찰은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추산해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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