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오늘 1심 선고…기소 3년여 만에


경영권 승계 위해 주가조작 혐의 등…구형은 징역 5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재판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2024 삼성 명장 15명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재판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후 3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1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기일은 지난달 26일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합병은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췄다고 봤다.

또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다고 본다.

검찰은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추산해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4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 이왕익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3억 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최종 의견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고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지난 2020년 7월29일 형기가 만료됐다.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중 같은 해 8월12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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