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8~13일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횟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해 가능하다. 위반 시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 신고에 따른 위반 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연장을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명절 연휴기간 안전운행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요하다"며 "착오에 따른 단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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