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과거 관급공사 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강요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2016년 특정 업체와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브로커를 통해 유 전 구청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후 지난 2018년 해당 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수사기관과 언론에 알리려 하자 5급 승진을 앞둔 직원에게 사비로 2400만원을 업체에 건넬 것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유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 1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동대문구청장을 역임한 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4선 구청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