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또 불발…중대재해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


여 '산안청 신설' 수용했지만, 야 의총서 '수용 거부'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가 또 무산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반발과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중소기업인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다. 5명 이상 직원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 식당이나 카페·마트·미용실 등 개인사업주도 대상이 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돼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이번 확대 적용으로 추가된 50인 미만 사업장 수는 83만7000곳에 달한다.

중기·영세 사업장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25일 유예안 처리가 무산됐다.

1일 정부·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여야 협상이 타결되는 듯했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린 결론은 '수용 거부'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협상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시행된 법안을 멈춘다는 것은 원칙적이지 않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제일 큰 이유"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가 또 무산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반발과 혼란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안전보건관리 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온 곳은 전체 83만 7000곳 중 절반 수준인 45만 곳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고용부는 영세기업들의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4월 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을 방문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법 적용 안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뉴시스

50인 미만 사업장이 궁금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 받나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사망의 경우) 등의 처벌을 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Q.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된다.

Q.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해당 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된다. 업종과도 무관하다.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제조·건설업에 비해 중대재해 빈도가 낮지만 발생 사례가 있는 만큼,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Q.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다.

적용 대상 여부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Q. 상시 근로자 수에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한다.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된다. 배달라이더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엔 포함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Q. 2000만 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

지난달 27일부터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졌다. 건설업의 경우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이 된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Q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

먼저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해야 한다.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

Q. 소규모 영세업체나 자영업자도 안전 전담조직이나 전문인력을 둬야 하나

상시 근로자수가 5∼49인 기업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 없이 일부 규모·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된다.

Q.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라 이수해야할 교육이 있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20시간 이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별도의 교육 의무는 없다.

Q. 준비 여력이 부족한 영세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해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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