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해욱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민수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본건과 유사한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으며 동영상 파일 등 물적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본건 이전부터 상당 기간 진행해 왔고 현재까지 수사 및 재판의 진행경과와 증거수집현황, 앞으로 경과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1997년 서울 강남구 한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 소개로 '쥴리'라는 예명을 쓴 김건희 여사를 여러차례 만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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