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부산 엘시티(LCT) 관련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달리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김동현‧이상아‧송영환 부장판사)는 1일 한 위원장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 전 기자는 법조 기자로 활동하던 지난 2021년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위원장이 검사 시절 부산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엘시티(LCT) 관련 비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당시 서울에서 근무 중이라 부산지검이 진행한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반박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엘시티 사건은 수사결과 발표 후에도 고발이 이뤄져 관련자들이 기소됐고 당시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부실 수사'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었다"며 "피고는 언론인으로서 원고가 수사에 추상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엘시티 수사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던 점을 들어 장 전 기자가 '외관상' 수사 권한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 게시글을 쓴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한 위원장이 재직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경우 관할이 전국에 걸쳐있기도 하고,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할 때를 고려해도 고검은 지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어 외관상으로 한 위원장에게 (수사에) 일정 권한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게시글 맥락을 보면 원고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피고도 인정하고 있고, 개별 사건의 처리 경과와 부서 업무분장은 내부 정보라 법조 기자로 활동한 피고로서 구체적 확인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피고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개인적으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건 자연스럽지만, 이는 고위공직자로서 해명과 재반박으로 극복해야 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언론 활동 범위를 벗어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장 전 기자가 한 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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